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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.
1. 모집기간 : 2023.2.1.(수) ~ 2.7(화)
2. 접수방법 : 메일접수(younghhwang@hanmail.net) 및 학생안전부 방문 접수
붙임 학부모위원 등록서 1부. 끝.
학부모위원 등록서.hwp [ 바로보기 ]